고양 도시관리계획(신청사 건립사업)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김경수
- 연락처044-201-3748
- 등록일 2026-06-16
- 조회수109
-
첨부파일
고양_신청사_환원_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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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7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7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신청사 건립사업)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경기도고시 제2022-101호(2022. 5. 13.)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고양시고시 제2022-201호(2022. 6. 14.)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고시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6. 5. 14.자로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이 환원되었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공간전략과(031-8008-6172),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75), 고양시 신청사건립단(031-8075-27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7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신청사 건립사업)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경기도고시 제2022-101호(2022. 5. 13.)로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고양시고시 제2022-201호(2022. 6. 14.)로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고시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6. 5. 14.자로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이 환원되었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공간전략과(031-8008-6172),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75), 고양시 신청사건립단(031-8075-27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