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상혁
- 연락처
- 등록일 2026-07-14
- 조회수8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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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7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 0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 0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