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남종현
- 연락처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12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000호(원주무실)_채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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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 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07호(2026.06.30.)로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 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07호(2026.06.30.)로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