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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공지사항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계양-강화 등 6개 노선)

공고 제2026-970호

국토교통부공고2026-970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7월 24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1. 노선명 및 구간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140 계양-강화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규
142 함양-울산선의 지선 울산 울주군 두서면 울산 북구 상안동 신규
32 아산-청주선 충남 아산시 인주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당초
당진-청주선 충남 당진시 송악읍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변경
40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청북읍 충북 제천시 금성면 당초
평택-영월선 경기 평택시 청북읍 강원 영월군 영월읍 변경
255 강진-광주선 전남 강진군 작천면 광주 서구 벽진동 당초
해남-광주선 전남 해남군 북평면 광주 서구 벽진동 변경
400 수도권제2순환선
(시화MTV구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경기 시흥시 정왕동 당초
수도권제2순환선
(안산인천)
경기 안산시 성곡동 인천 중구 신흥동 변경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31조 제1, 33조부터 제36조까지, 40조부터 제44조까지, 47조 제2, 47조의2, 49, 55조부터 제57조까지, 61조부터 제74조까지, 76조부터 제78조까지, 80조부터 제83조까지, 89, 90, 91조 제1·2·4, 95조부터 제97조까지, 98조 제2·3, 99, 100, 102, 103, 106조 제2, 111, 도로법 시행령43조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행기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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