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계양-강화 등 6개 노선)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배현식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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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속국도관리청의_업무_및_권한대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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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7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0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1. 노선명 및 구간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 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행기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0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
1. 노선명 및 구간
| 노선번호 | 노 선 명 | 구 간 | 비 고 |
| 제140호 | 계양-강화선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 신규 |
| 제142호 | 함양-울산선의 지선 | 울산 울주군 두서면 ~ 울산 북구 상안동 | 신규 |
| 제32호 | 아산-청주선 | 충남 아산시 인주면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당초 |
| 당진-청주선 | 충남 당진시 송악읍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변경 | |
| 제40호 | 평택-제천선 | 경기 평택시 청북읍 ~ 충북 제천시 금성면 | 당초 |
| 평택-영월선 | 경기 평택시 청북읍 ~ 강원 영월군 영월읍 | 변경 | |
| 제255호 | 강진-광주선 | 전남 강진군 작천면 ~ 광주 서구 벽진동 | 당초 |
| 해남-광주선 | 전남 해남군 북평면 ~ 광주 서구 벽진동 | 변경 | |
| 제400호 | 수도권제2순환선 (시화MTV구간) |
경기 안산시 성곡동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당초 |
| 수도권제2순환선 (안산~인천) |
경기 안산시 성곡동 ~ 인천 중구 신흥동 | 변경 |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 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행기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