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공택지지원과
- 담당자박숙정
- 연락처044-201-4945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132
-
첨부파일
변경승인고시문(고흥도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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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9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