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예시
- 담당부서신도시정비지원과
- 담당자김나현
- 연락처044-201-4929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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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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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1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38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과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38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과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