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송현석
- 연락처044-201-4999
- 등록일 2026-09-23
- 조회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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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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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2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17호
자동차 결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17호
자동차 결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