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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21)

공고 제2026-12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8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2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손창규)
나. 전화번호: 02-2184-5468
2. 명칭: 스마트 기능성 유닛(루버·공조기·로봇용 수직이동통로 등)이 결합될 수 있는 서랍형 외피 플랫폼 구축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물 외벽의 기둥 또는 슬래브에 설치된 가이드 프레임 상에서, 루버, 공조기 등의 환경 제어 유닛과 로봇 등 미래 기술 유닛을 결합할 수 있는 메인 프레임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손쉽게 탈부착함으로써, 모듈화된 MPS(Multi Purpose Skin)의 외피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외피의 기능 전환 및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공법이다
<범위>
건축물 외피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외벽의 구조체에 가이드 프레임을 설치하고, 가이드 프레임 상에 루버, 공조기, 로봇용 엘리베이터 등 친환경·스마트 기술의 기능성 유닛을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의 메인 프레임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탈부착하는 MPS(Multi Purpose Skin)의 외피구조를 형성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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