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4호 남해제2지선 13.1k)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이주형
- 연락처044-201-3915
- 등록일 2026-10-19
- 조회수80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고속국도_제104호_남해제2지선_13.1k).pdf
(7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6-5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