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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공지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알림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김하원
  • 연락처044-201-3080
  • 등록일 2026-10-19
  • 조회수10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0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기존 표기법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한자)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자녀 | 김세종
4 | 배우자의 자녀 | 이다왕
5 | 삼촌 | 김한글

개선 표기법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한자)
1 | 본인 | 김훈민
2 | 배우자 | 최정음
3 | 세대원 | 김세종
4 | 세대원 | 이다왕
5 | 동거인 | 김한글

02 등·초본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가능!

“일반”으로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상세”로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일반(개선)
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1 | 일반(개선)
2 | 세대원
3 | 세대원
4 | 동거인

상세(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한자)
상세(기존) | 김훈민
자녀 | 김세종
배우자의 자녀 | 이다왕
삼촌 | 김한글

0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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