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1-4992
- 등록일 2025-08-08
- 조회수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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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생활숙박시설_복도폭_완화를_위한_화재안전성_검토·인정_가이드라인.pdf (353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5-10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23호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