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한선민
- 연락처044-201-3328
- 등록일 2025-10-16
- 조회수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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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223호)_조정대상지역_지정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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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22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