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박푸른
- 등록일2026-10-07
-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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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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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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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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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538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