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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간 연장

    -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2년 12월 27일에서 2015년 12월 27일로 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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