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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10호 '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 10일에서 2015년 12월 10일로 연장(3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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