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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심의․검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검토 기준 마련(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행정․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심의에 대한 기본방향과 대규모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사업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종전부지의 계획적인 이용ㆍ개발을 유도하여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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