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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접운송 인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43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직접운송의 인정 기준을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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