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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3-954호, 2013.1.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제3조제6항, [별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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