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8호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0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