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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10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안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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