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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제2012-851호, 2012. 1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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