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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64 호


「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항지하관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4항, 제17조①항1호, 제19조①항ㆍ②항,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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