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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66호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88호, 2009. 11.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3조제1항, 제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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