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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34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7호, 2011.11.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항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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