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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

항공법 제15조4항(감항증명유효기간)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감항증명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에 의 거하여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가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법을 정기운송사업용 항 공기 정비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한글2002파일과 한글pdf 파일 같이 등재하였읍니다. 아래한글을 사용치 않으시면 pdf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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