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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5호, 2012.07.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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