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3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