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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8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0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부단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의 “부단장”을 “기획관”으로 “기획총괄팀”을 “기획총괄과”로 “사업지원팀”을 “사업지원과”로 한다.

제3조제3항의 “부단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의 “기획총괄팀장”을 “기획총괄과장”으로 “사업지원팀장”을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부단장”을 “기획관”으로 “기획총괄팀, 사업지원팀”을 “기획총괄과, 사업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3항의 “기획총괄팀장”을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의 “사업지원팀장”을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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