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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46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 비행절차분야의 규제와 집행분야 조직 및 기능 분리*에 따른 부서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 추가 반영 및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동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항행분야 법령・기준 제・개정,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행안전팀 신설(‘12.12)

 

 

2. 주요 내용

 

□ 비행절차분야 규제부서(항행안전팀)와 집행부서(항공관제과, 비행절차업무제공자*)의 기능에 맞게 업무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의2)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정석비행장

 

□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설계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추가 반영(안 제5조)

 

□ 항공로 신설․변경 시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명시(안 제6조의2)

 

□ 조종사가 항공기의 전자적 시야확보장치(HUD, EVS*)를 사용하는 경우 공항운영최저치보다 낮은 운영최저치 사용 허용(안 제16조)

 

* HUD (Head-up Display), EVS(Enhanced Vision System)

 

□ 국제기준에 맞게 비행절차 설계과정에 비행절차 안전평가 포함 및 비행절차 승인 시 안전평가 실시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안 제25조)

 

□ ‘국토해양부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준칙’에 따라 비행절차수립 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5년에서 영구로 변경 강화(안 제28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경력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 서식 신설(안 제29조)

 

□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용어, 문구, 오류 등 수정․보완(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4조, 별표1)

 

ㅇ ICAO의 기준(순서도)에 따라 비행절차 업무처리과정 흐름도를 보완

 

□ 주변 공역이나 지형여건 또는 운영상 이익 등으로 표준비행절차를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 표준비행절차와 대등한 안전도를 확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비행절차를 비표준비행절차로 의미 명확화(안 제37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비행절차기준(PANS-OPS)에 따라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방법을 명확화(안 제38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절차업무 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절차 신설(안 제40조)

 

□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직무․정기교육 과정에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사항 포함(별표2, 별표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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