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작성자이경순 등록일2013-05-16 조회3087 첨부파일 고시(안)(7).hwp 바로보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