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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첨부파일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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