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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8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단서”를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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