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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0호

항공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권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우발계획 지침 중 누락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번역오류에 대한 부분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9호〕우발계획 수립지침 4.2 b) 내용 전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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