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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재검토 기한 연장(2012.6.30 ->2015.6.30,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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