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무분류운영지침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별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본문의 조문 개정 없음)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및 공항안전과가 공항안전환경과로 통합되어 직무분류표(별표1)와 직무기술서(별표2)를 개정(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개정안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호나목 및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 2 중 공항항행정책관 직무기술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공항환경과 직무기술서와 공항안전과 직무기술서를 삭제하며, 공항안전환경과 직무기술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