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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개정안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의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해양부”를 “전자문서중계자 : 국토교통부”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2일”을 “ 2013년 10월 00일(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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