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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고시>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간 개정된 ICAO 및 FAA 항공교통관제업무 기준 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점검에 대비 및 항공교통관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항공교통관제절차(항 공안전본부고시제2004-40호)를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된 항공교통관제절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69-6423 담 당 자 항공주사 신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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