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작성자이정식 등록일2013-12-20 조회16240 첨부파일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5차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