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강현정
- 등록일2013-12-31
- 조회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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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사고피해자_지원업무처리_규정_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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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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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 2013-6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12.31
국토교통부 장관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등)
나. 중증후유장애인 인정방식 개선(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성취도 등급 추가(안 제27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