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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 2013-6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12.31

국토교통부 장관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등)

나. 중증후유장애인 인정방식 개선(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성취도 등급 추가(안 제27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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