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1. 개정취지 - 늘어나는 법률자문 수요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2. 개정내용 - 현행 : 고문변호사는 4인이내로 한다.(제3조제2항) - 개정 : 고문변호사는 5인이내로 한다.(제3조제2항)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