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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및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대상 기관을 첨부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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