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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조사지침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ㅇ'09, '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으로 교통조사 항목이 추가되고, 조사

    지침 준수의무가 강화되어 지침 정비 필요 

 

 ㅇ 국가교통DB 자료의 객관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준 및 항목 정비, 자료

     제공 등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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