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공동시행규정 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김동혁
- 등록일2014-07-30
- 조회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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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민·군_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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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및서식(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시행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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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_공동시행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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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전략기술
로드맵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과제 선정(또는 미래부에 의한 과제도출)
이후 협약 체결 및 결과평가에 이르는 사업 절차 규정
ㅇ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