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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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