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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행안전팀의 기능과 책임을 명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독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항 변경 및 신설 수정(안 제2조)

나. 항행안전팀의 기능 및 책임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

다. 수시점검을 위한 별도의 점검표 활용방안 추가(안 제16조)

라. 항행안전감독관 매뉴얼 수립ㆍ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20조)

마.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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