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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주택법」 제86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대국민 시장동향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2.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표자: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월간, 시범조사)

 

ㅇ 주택가격동향 분석 및 통계의 작성, 공표

 

ㅇ 자문회의, 현장점검 등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대업무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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