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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융자에관한규칙』으로 개정 시행 2. 우리부 담당부서도 토지국(토지관리과)에서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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