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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개정(2014.8.7)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삭제 및 추가

나.「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추가

다.「제1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삭제 및 추가

라.「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추가

마.「제23조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추가

바.「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추가

사.「제65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일부개정(안)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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