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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17995호, 2013. 4.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3(관보 제18112호, 2013. 10. 4.)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97,203.4㎡ → 변경 : 98,643.4㎡ (증1,440㎡)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

구분

분야

비고

ㅇ 청라역(지상2층)

- 건축면적(2,004.34㎡)

- 연 면 적(1,858.16㎡)

ㅇ 영종역(지상3층)

- 건축면적(988.84㎡)

- 연 면 적(1,742.96㎡)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변경없음

ㅇ 영종역 보도육교1개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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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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