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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2010.2.10∼ 2014.12.31

2010.2.10. ∼ 2015.12.31

12개월 연장

ㅇ 사업의 개요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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